효력발생요건 점유권 (6)


효력발생요건 점유권 (6)

7. 효력발생요건과 등기 물권행위와 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물권이 변동한다고 서술하였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등기가 누구 명의 앞으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명의자가 물권자인 것은 아님에 주의하자. 등기는 물권보유의 효력이 계속되는 존속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등기를 통해 그 자가 권리자임을 추정한다는 효력과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 있는데, 물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등기 신청의 절차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등기가 되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쳤으리라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8.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점유권의 존부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 한편, 물리적으로 물체에 접촉하여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자라고 해서 점유권이 반드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자 배후에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 자를 강요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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