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어장이용개발계획-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규율 수산업법 읽기 -어장이용개발계획-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개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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