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무와 책임


아파트(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의무와 책임

입주자 등의 의무1. 관계규정 준수의무2. 전용부분을 주거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7. 사용자 체납관리비 등 납부의무8. 관리주체의 전용부분 출입을 수인할 의무9. 입주대표회의 등의 업무방해금지 의무입주자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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