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 민사소송 언제 해야 되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소를 하고 형사절차 안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오면 합의금을 받거나, 아니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요청해올 때 하면 되니까 명확한데, 민사소송은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아요. 나는 가해자와 합의해줄 생각이 절대 없고 무조건 제대로 처벌받게 할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럼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님들 답변을 보면 형사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죄판결이 나오면 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니까, 그때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이미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한데, 굳이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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