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 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달라요 범죄 드라마 보면 경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증인, 목격자) 등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나면 담당 수사관님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경찰서에 출석해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아요. 경찰조사를 가보면 수사관님이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답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질문-답변 순서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피해자 진술조서는 흔히 생각하는 피해자 진술서와는 전혀 다른 서류예요. 진술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줄글로 쭉 써서 내는 것이지만, 진술조서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에요. 진술서는 보통 정식 고소장 제출 전에 112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가 간이로 써서 내게 돼요. 진술서를 썼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 진술서를 냈더라도 피해자 경찰조사는 반드시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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