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합의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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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 어플 '틴더'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집 근처에서 만나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지금까지 어플로 실제 만남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가해자가 나쁜 사람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호감이 생겼고,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씻으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사진첩을 눌렀다가 가해자가 구강성교 장면 몰카를 찍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자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했고, 씻고 나온 가해자에게 화를 내고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잘 진행되어 재판단계가 됐고,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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