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초와 연말이 되면 각종 전문가 사이트를 통해 5대법정의무교육 강사를 섭외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을 핑계로 상조, 보험을 셀링하려는 분들을 섭외하시게 됩니다. 요 근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주고(XXX교육센터 등) 셀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10분 설명하고 50분 상품팔고 가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굳이 비용을 내시고 이를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직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무려 의무교육이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엄청나지만 많은 사업자에 가보면 실제 준비하고 있지 않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경우와 특정 교육만 미실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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