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정(연금액 167만원기준 지역가입자로전환)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정(연금액 167만원기준 지역가입자로전환)

nathanmier,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문을 읽다가 요 문구를 발견했어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읽어 봤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실지 궁금해졌어요. “1988년부터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부어왔어요. 물가가 올라서 한 달 177만원 받아봤자 노부부 살기엔 빠듯한데, 이것도 수입이라고 건보료까지 내라고 하네요.” 2022년 9월부터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합니다. 2021년 기준연금소득액 2000만원(국민연금 167만원이상)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사 한번 읽어 보세요.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2/07/05/OEB5HULUAJF3HKRT7BVKMX67L4/ [데스크에서] 은퇴자 울리는 건강보험료 데스크에서 은퇴자 울리는 건강보험료 www.chosun.com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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