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메이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행정메이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제 포스팅을 클릭해 주신 이웃과 방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은 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1. 영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ㆍ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2.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KCC출신 #화장품포장 #행정메이트 #표시방법 #표시기준 #제조업경력 #장지역행정사 #윤지현행정사 #메이트행정사사무소 #대기업출신 #가든파이브행정사 #화학전문행정사

원문링크 : [행정메이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