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하라


행정청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3 그런데 행정청은 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부과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청은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내 ㄱ씨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행정청이 점용료를 잘못 부과해놓고 시효경과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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