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 문제를 새 병원에 영업 정지는 부당


의사가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 문제를 새 병원에 영업 정지는 부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입니다.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이후 귀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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