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영업허가 종류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영업허가 종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정메이트 윤지현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정의와 영업허가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구분 내용설명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한물질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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