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와 다른 제품 납품했다면?


규격서와 다른 제품 납품했다면?

수요기관 요청으로 납품했는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억울" 조달청은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계약의 체결 및 해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계약 이행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와 조달기업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 납품 때 수요기관에서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규격과 다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기업이 발주자인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납품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요기관 요구에 맞춰서 계약이행을 완료했으나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 완료 후 민원이 들어오거나 감사에서 규격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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