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등 입찰제도 6개 기준 개정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으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등 입찰제도 6개 기준 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6개 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대업종화 반영 2. 주력 업무분야 시공경험으로 평가 : 전문업종별 주력 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3.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채ㆍ유동비율 적용 : 전문건설사업자는 대업종 평균 재무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 건설업계 평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4. 안전관리 평가 강화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적용 변경 (기존) 가점(+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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