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 입찰은 사전계약자가 정해져 있다고요?


조달청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 입찰은 사전계약자가 정해져 있다고요?

소액수의계약은 소액+수의계약이 합쳐진 단어로 그 뜻은 계약금액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1순위자와 바로 계약하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일반적으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전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수의계약을 임의의 누군가가 미리 계약상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조달청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수의계약은 내정된 계약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 1천만원 가량의 공개수의협상공고를 하나 보시면, 낙찰자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88%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들 중 최저가격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발주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을 이용해 정한다고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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