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계약, 업체 부담이 덜어집니다


지자체 입찰계약, 업체 부담이 덜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입찰업체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이 신설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시,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개정합니다. 3.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 일원화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합니다. 지방계약 예규 체계 전면 개편 지방계약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는 지방계약 예규를 기존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합니다. 1. 계약 일반 (기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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