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00억원 이상 공공공사하도급은 입찰 결과 공개해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00억원 이상 공공공사하도급은 입찰 결과 공개해야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개 고시에 대한 내용은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②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위반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 주요내용 비고 ①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②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③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④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세부사항 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세부사항 관련 고시 2개 제정 ⑥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방법 1.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10억원 → 20억원) - 기술유용(기술침해), 보복조치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10억원→20억원) 2.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 연동계약 체결비율에 따라 최고 1점까지 벌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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