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2개 고시에 대한 내용은 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②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위반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 주요내용 비고 ① 정액과징금 한도 20억원으로 상향 ②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③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중소기업중앙회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④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세부사항 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세부사항 관련 고시 2개 제정 ⑥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방법 1.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10억원 → 20억원) - 기술유용(기술침해), 보복조치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10억원→20억원) 2.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 연동계약 체결비율에 따라 최고 1점까지 벌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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