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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