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전기자동차 등 4개 추가지정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전기자동차 등 4개 추가지정

조달청이 6월 7일부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추가 지정합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비롯하여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가 추가지정됨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 대상제품은 총 113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구매실적은 5조 5천억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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