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2024.01.0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변경(2024.01.0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1. 이번 세부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표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입찰부터 적용됩니다. 2. 선박 관련 입찰가격 평가는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관련 - 서류제출 통보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임을 확인 가능. - 서류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원본 확인 등이 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 제출 - 제출 서류 종류 :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등 ※ 서류제출기한 : 일반적으로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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