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국공립학교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국공립학교 교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학교 교내 식당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달라진다. 1. 국공립학교 학교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급식법 제15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에 따른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부가세 과세 품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기획재정부 부가-523,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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