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 신청방법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위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 1. 지급명령신청제도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내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이를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2. 지급명령과 통상소송의 비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 확정판결. 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하다 3. 지금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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