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소송


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소송

명의 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며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 물권변동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명의를 신탁했다면,그 명의신탁과 그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입니다. 따라서,갑은 을에게 위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의 채권자는 갑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부동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물권변동은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것이지만,부동산계약서와 등기부에는 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사는 것으로 했고,이때 갑은 명의신탁자,을은 명의수탁자 관계에 있었습니다.그리고 병은 갑과 을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햇고,을이 부동산매수인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명의 신탁은 무효지만...



원문링크 : 부동산 명의신탁과 채권자 대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