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 ‘부모찬스’ 부의 대물림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 = ‘부모찬스’ 부의 대물림

2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자료를 보면,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혼인자금 증여 공제 혜택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5060세대 가운데 상위 13.2%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제도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가구를 기초로 분석했다. 의원실은 현재 증여세 대상은 ‘자녀 1명 당 금융자산 1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봤다. 전세 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하는 금액 중 5,000만 원을 초과해야 증여세 대상인데, 여기에 혼수 및 결혼식 비용 등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평균 5,073만 원(최근 2년 평균 적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정도의 증여가 가능한 가구를 살펴본 결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가구주(50, 60대)의 평균 자녀수 2.1명을 적용, 금융자산으로 2억 원 이상 보유한 가구로 추려졌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상위 13.2%다. 나머지 86.8%는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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