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규정' 내년 1월 시행… 금융권, 대응책 마련 '구슬땀'


'자금세탁방지 규정' 내년 1월 시행… 금융권, 대응책 마련 '구슬땀'

'자금세탁방지 규정' 내년 1월 시행… 금융권, 대응책 마련 '구슬땀' 신용증표 검증등 논란항목 유예 건의키로 문승관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권 자금세탁 방지 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업권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업권별 작업반을 구성해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한 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은행들은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보험·증권사들과 연계해 관련 규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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