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규정' 내년 1월 시행… 금융권, 대응책 마련 '구슬땀' 신용증표 검증등 논란항목 유예 건의키로 문승관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감독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3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권 자금세탁 방지 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업권별로 한 차례씩 회의를 열었고 업권별 작업반을 구성해 취합된 의견을 중심으로 이달 중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음달 최종안을 마련한 뒤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은행들은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보험·증권사들과 연계해 관련 규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에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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