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③]보험사, 퇴직연금시스템 재구축 확산


[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③]보험사, 퇴직연금시스템 재구축 확산

[근퇴법 개정과 금융IT③]보험사, 퇴직연금시스템 재구축 확산 선행 사례 벤치마킹···갭 분석 후 커스터마이징 형태 2010년 08월 11일 (수) 22:17:00 안호천기자 [email protected]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으로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이 의무화되면 그동안 보험사의 법인사업부에서 맡아왔던 퇴직연금 업무가 개인 설계사들에게로 확대된다. 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새로운 프로세스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항목을 비롯해 개정이 예상되는 근퇴법의 내용들을 미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 보험사 중 현재 보험개발원의 퇴직연금 공동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8개의 중소 보험사이다. 나머지 중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공동 시스템에 기반해 자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올해는 8개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전면 재구축이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속화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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