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쟁점사항 점검-③] 메신저 사용과 외은 본.지점 정보공유 제한


[자통법 쟁점사항 점검-③] 메신저 사용과 외은 본.지점 정보공유 제한

[자통법 쟁점사항 점검-③] 메신저 사용과 외은 본.지점 정보공유 제한 | 기사입력 2009-02-02 10:09 광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김태은 기자=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데 있어 증권업계가 혼란스러워하는 대목 중의 하나는 어느 수준까지 메신저 사용을 막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은 본.지점간 정보교류를 막는 '차이니스월'에 대해혼선을 겪고 있다. 자통법에서 규정한 차이니스월은 공간적으로 본다면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회사 내의 방화벽이다. 이해상충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통법에서는 회사 돈으로 투자하는 고유재산 운용과 매매와 중개 M&A와 유가증권 인수 업무로 대표되는 기업금융 고객 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 신탁 등 크게 세가지 업무는 정보 교류를차단하도록 했다. 정보 교류를 차단한다는 의미는 임직원 겸직을 금하고, 전산.통신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으며, 사무실 공간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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