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IT아웃소싱 50% 제한 '무산'


금융권 IT아웃소싱 50% 제한 '무산'

금융권 IT아웃소싱 50% 제한 '무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통과 못해 2011년 09월 14일 (수) 10:09:25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금융권 IT아웃소싱 50%로 제한 규정 등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안이 현실성 결여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지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중 IT아웃소싱 제한, 스마트폰뱅킹 보안, 무리한 망분리 등은 비현실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보안강화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규제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다수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력이나 예산을 늘려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 주장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안에는 금융회...


#IT·컴퓨터

원문링크 : 금융권 IT아웃소싱 50% 제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