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엔 다르다'…정보주체 파워업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엔 다르다'…정보주체 파워업

개인정보보호법 '이번엔 다르다'…정보주체 파워업 김희연 기자 [email protected] 2011.09.18 / PM 01:53 더욱 강력해진 규제로 8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의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요구됐던 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개인정보 최소수집'은 의무조항에 불과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 법 위반시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고유식별 정보나 건강 및 종교와 같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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