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발행일 2012.01.17  안호천기자 [email protected] 보험사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별도 장소에 보관이 권고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달 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사는 전자서명이 본인 작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타임스탬프 등 솔루션을 활용, 원본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 등 검증정보를 첨부, 별도 보관장소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보관장소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공인인증기관이다. 통신장애 등 전송이 힘들 경우 당일 전송하도록 했다.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 기준을 둬 보안성을 강화했다. 생성된 전자문서를 보관 ...


#IT·컴퓨터

원문링크 :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