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분석 3] 2018년도 아파트 낙찰분석 (2) - 일반물건과 특수물건


[낙찰분석 3] 2018년도 아파트 낙찰분석 (2) - 일반물건과 특수물건

우선 물건의 종류부터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일반 물건이란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물건을 말한다. 즉, 말소기준권리로 인하여 모든 권리가 소멸하며 인수하는 임차인 역시 없다. 일반물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특수물건을 정의 해야하는데, 특수물건에 대한 기준은 딱히 정해진게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특수물건을 '특수물건 1', '특수물건 2'로 분류하기로 하였는데 '특수물건1'이란 선순위임차인 이나 선순위전세권처럼 법리적으로 해석이 필요하진 않지만 인수해야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특수물건 2'는 그 외 법리적해석이 필요한 물건들로 분류하였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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