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학습 논문읽기 5 - 2022. 08. 22 월요일


심화학습 논문읽기 5 - 2022. 08. 22 월요일

암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가. 쟁점 암보험 상품에서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수술비를 담보한다.

그런데 과거에 판 매된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서는 “수술”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거나 자 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일반적인 외과적 수술이 아닌 시술이나 처치 등이 암보험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선, 수술이라 함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 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52)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몸의 일부를 자르 거나 째는 등의 외과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 이 있다.

반면, 암보험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 은 이상 외과적 수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는 반대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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