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대리점 통해서 보험 가입 하신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산하 e-파인 사이트에 게시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자료 참조 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 사례 1. 상품설명의무 위반 및 자필서명 미이행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8명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상품이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3.75%의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계약자로부터 빈 청약서에 서명만을 받은 후 보험계약내용을 기재하여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 하고 서명을 대신함 ⇒ (제재조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위반 보험대리점 : 과태료 부과(1천만원), 기관주의 임 원 :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부과(5백만원~7.5백만원) 등 2.

허위로 작성된 보험안내자료 부당 사용 B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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