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이해하기! -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공탁금도 지원)


공탁제도 이해하기! -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공탁금도 지원)

공탁 운전자 보험에서 상담시 공탁 :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 법률적 해석 : 변제ㆍ담보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ㆍ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 외국어 표기 供託(한자) deposition(영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정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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