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나 세금우대 받았다면 걱정 '뚝'


비과세나 세금우대 받았다면 걱정 '뚝'

비과세나 세금우대 받았다면 걱정 '뚝' 종합과세하지 않는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5월말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3%, 연간 약 18만 여명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절반은 금융소득 5000만원 이하에 몰려 있을 정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애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도 많다. 이런 금융소득이 있다면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정리했다. homajob, 출처 Unsplash 비과세·세금우대상품 이자는 종합과세도 제외 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상품의 이자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은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하는...



원문링크 : 비과세나 세금우대 받았다면 걱정 '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