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수 가입 후 허위장기 입원 50대 징역 2년


보험 다수 가입 후 허위장기 입원 50대 징역 2년

보험 다수 가입 후 허위장기 입원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8:00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다수의 보험상품 가입 후 허위 사고로 장기 입원을 하는 등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email protected] A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개 보험사에 종신보험 등 상품 3개를 가입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허위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 등 B보험사로부터 총 162회에 걸쳐 1억 300만원 가량...


#보험사기 #보험사기징역 #허위입원 #허위장기입원

원문링크 : 보험 다수 가입 후 허위장기 입원 50대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