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넘으면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규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다르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날 경우 사람은 한 명 늘었을 뿐이지만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확연히 엄격해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원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는 직원 수 5명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법 시행령을 통해 직원 5명 미만, 즉 직원이 1~4명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들은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절차와 근로시간, 근로수당 등이 근로자 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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