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 입력2024.02.11. 오후 5:56 박동휘 기자 해고무효소송서 농협중앙회 1명·농협은행 4명 징계해고 사실 드러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때 농협 조직 내부에서 다단계 '투잡'이 만연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셈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동일한 다단계 회사 소속으로 근무 시간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가 중징계당한 농협은행 직원들의 전례를 참고해 이 같이 판단했다.

dominikmartin, 출처 Unsplash 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원문링크 : 다단계 '투잡' 뛴 농협 직원들 ‘무더기 해고’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