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완전정복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완전정복 -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교육비의 15%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교육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면서 경력개발을 위해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근로자가 본인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조건과 교육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드리는 공제 혜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까지 전액 공제대상금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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