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인상(급여정산과정) 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과 상여금관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인상(급여정산과정) 최저임금계산법, 최저임금과 상여금관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 오르면 직원 월급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특히 더욱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데요.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요.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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