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고 '80만원' 청구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MRI 찍고 '80만원' 청구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MRI 찍고 '80만원' 청구서 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온병] "모르는 사람만 호구" 급여 적용 되는데 비급여로 고액 청구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민원 10명 중 3명은 병원서 환불 등록 2024-02-03 오전 9:33:00 수정 2024-02-05 오전 9:28:55 유은실 기자 기자구독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건강보험 적용? 아는 바 없고, 환불도 못 해 드려요” 짜증내면서 환불 해준 병원···사실은 ‘보험사기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뛰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친 회사원 A씨(여·22세)는 병원으로부터 ‘짜증나는 고객’이라는 말을 들었다. 무릎 삽자인대 파열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MRI)를 찍고 병원비 74만원을 결제했는데, 알고 보니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MRI 항목을 고액의 비급여로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된 과정에서다. A씨는 “죽어도 환불은 안된다더니,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질의했다고 하니까 짜증난다면서 계좌를 남기라고 했다”며 “병원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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