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바로알기!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 바로알기!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퇴직연금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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