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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무산, 다시 처벌 원해" 번복한다면…법원 판단은 [죄와벌] 16주 중상해에도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합의 무산" 이유로 이후 의사 번복했지만 1·2심 모두 공소기각…"소 제기 자체 안돼"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한 달 후 합의가 무산되자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한다"며 말을 바꿨다.
최초 밝힌 의사는 '조건부 처벌 불원 의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을까. 이 사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다. 2020년 2월14일 오전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하던 도중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다.
A씨가 유턴 전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탓에 오토바이는 화물차 우측과 부딪혀 쓰러졌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좌측 대퇴골 경부·간부 골절 등 1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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