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그 동안 납부한 회비 환급 가능한가요? Q 20년 전 상조에 가입하여 매월 2만원 씩 10년 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회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 보상금(선수금의 50%)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상조 업체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 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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