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전문성 없다” / “공단에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전문성 없다”


“공단에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전문성 없다” / “공단에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전문성 없다”

“공단에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전문성 없다” 의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과잉입법” 반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리된 의견을 조만간 국회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의협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평원뿐 아니라 공단에도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심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단을 추가한 것은 불합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입원적정성 여부는 의학적 판단 대상으로 동일 상병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연령, 기왕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단으로 심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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