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인정받으려면


교통사고 환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인정받으려면

교통사고 환자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인정받으려면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여부 기준…환자 주관적 통증 ‘불인정’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MRI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 자보진료수가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후 통증 부위 MRI 촬영과 초음파 검사 시행 근거로 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이 때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는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toralf, 출처 Unsplash A병원은 교통사고 후 요추 염좌와 긴장 상병으로 하지 저림 증세가 지속돼 4일차에 요천추 MRI를 촬영했다. 자보진료수가심의위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검사를 조기 시행할 만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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