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이해)


건강보험제도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 보험료의 이해)

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소득월액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653,550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6.99%,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도) 소득월액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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