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 소비자 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사례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5. 18. ‘월 평균 15~20퍼센트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같은 날 피신청인과 전화권유판매로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수일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설치한 후 주식 투자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전액 환급과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은 2020. 7. 31. 약관에 따른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 접수를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2,870,000원 환급을 제안 받았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및 환불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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