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 700만원 불입하면 115만5000원 돌려받아


연금계좌에 700만원 불입하면 115만5000원 돌려받아

연금계좌에 700만원 불입하면 115만5000원 돌려받아 중앙선데이 / 입력 2022.12.10 01:21 배현정 기자 stevepb, 출처 Pixabay 2022년의 달력이 한 장 남은 12월.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새해 벽두부터 돈벼락 대신 세금 폭탄에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새해가 오기 전에 연말정산 대비가 필요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115만5000원(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금계좌는 어떻게 선택하고, 담아야할까.

우선 어떤 세액공제 상품을 활용할 지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부적으론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는 같다.

geralt, 출처 Pixabay 55세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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