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안내(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워크아웃, 연체전조정, 군복무자/중소기업인 조정, 회생파산조정, 신용카드지원, 회생파산)10가지 국가채무조정제도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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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surface, 출처 Unsplash 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지원대상 ①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13.10월 종료 ② ’13.2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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